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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장님의 기업은 안전하십니까?

작성자
조사무엘
작성일
2012.10.17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754
내용

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부도기업의 주요 폐업 원인 중 50%이상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 때문입니다-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성패를 좌우 하는데 보통의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법무 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채권관리는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거래 채권의 경우 채권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원인서류가 특히 중요한데

매출원장, 거래명세표, 계약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꼼꼼히 체크하고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부실채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채권관리로는

채무기업에 대해 정확한 재산, 신용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만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도 유리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폐업하면 채권추심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잔액확인서입니다.

 

잔액확인서는 매달 받아야 하며 채무기업 대표이사의 자필서명과 사인을 받아 놓으면 추후 법인이 폐업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기업의 재산, 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채무기업의 소유부동산, 소유했던 부동산, 소유차량, 주요매입, 매출처, 주거래은행, 회사등급, 채무연체나 부실내역 등인데 이를 근거로 거래처의 재산과 신용을 파악하여 거래를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하고 법 조치를 할 것인지의 유무를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채무기업의 주요 매출처인 제3채무자를 잘 찾는 것이야말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부실채권이 발생된 이후에도 회수가 용이하기에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게 기업을 지키려면 채무기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오래두면 상하듯 채권도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채권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조사무엘 과장

직 통 : 02-592-3858

휴대폰 : 010-937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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