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장님의 기업은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부도기업의 주요 폐업 원인 중 50%이상이 미수금 등 부실채권 때문입니다-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성패를 좌우 하는데 보통의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법무 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채권관리는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거래 채권의 경우 채권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원인서류가 특히 중요한데
매출원장, 거래명세표, 계약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꼼꼼히 체크하고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부실채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채권관리로는
채무기업에 대해 정확한 재산, 신용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보통의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된 후 재산조사를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소송 전에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만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도 유리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폐업하면 채권추심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잔액확인서입니다.
잔액확인서는 매달 받아야 하며 채무기업 대표이사의 자필서명과 사인을 받아 놓으면 추후 법인이 폐업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기업의 재산, 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채무기업의 소유부동산, 소유했던 부동산, 소유차량, 주요매입, 매출처, 주거래은행, 회사등급, 채무연체나 부실내역 등인데 이를 근거로 거래처의 재산과 신용을 파악하여 거래를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하고 법 조치를 할 것인지의 유무를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채무기업의 주요 매출처인 제3채무자를 잘 찾는 것이야말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부실채권이 발생된 이후에도 회수가 용이하기에 부실채권으로부터 안전하게 기업을 지키려면 채무기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오래두면 상하듯 채권도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채권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조사무엘 과장
직 통 : 02-592-3858
휴대폰 : 010-937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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